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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전자소송 등록 방법

by ΕΒΑ'>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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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낙찰받은 후 전자소송 등록을 통해서 사건의 개요 및 채권자, 채무자의 전화번호와 연락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준비물: 공인인증서, 대금납부기일 통지서(없어도 가능)

 

전자소송을 등록하는 이유 - 사건기록열람

경매 낙찰 후 사건의 개요와 이해관계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인도를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점유자에게 연락하곤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낙찰 후 이해관계인의 연락차를 확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처음 경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건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모두 수도권, 제가 사는 곳 주변에 낙찰을 받아서 법원까지 오고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사건기록열람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자소송을 제대로 활용하기 전까지는 낙찰 후 해당 경매계에 방문해서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연락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낙찰 당일에도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 사건기록을 열람하려면 당일 오후 3시 이후에 해당 경매계에 방문을 하라고 매번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당일에 다시 갔는데,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통보를 받기도 했지요. 아마도 전산 시스템에 최고가매수인의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정말 급한 문제라면은 법원의 입찰 법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꼭 오늘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있는데, 언제까지 경매계에 방문하면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끈질기게 물어보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최고가매수인이 된 순간부터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자리여서 저렇게 당당하게 나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위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으름장을 놓으시고, 그래도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당일에 사건기록을 열람하지 못한다면은 무조건 해당 경매계에 오전, 오후,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해서 언제 방문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최대한 사정을 얘기하세요.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건기록열람을 간절히 원하면 금방 처리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기록 연람을 굳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자소송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경매 낙찰 후 전자소송 등록

우선 전자소송을 등록하려면 매각허가 결정이 난 후 대금지급기일 통지서가 등기로 날아와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참고해 보세요.

 

 

 

매각허가결정 확인 방법 - 경매 낙찰 후

경매 낙찰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낙찰되면 90% 이상의 확률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각허가결정 확인 방

toustory.com

 

그러면 대금납부기일과 함께 전자소송 등록 번호가 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회원가입  
  2. 상단 [전체메뉴 보기] > [나의 정보 관리] >  [인증서 갱신] > 인증서 등록
  3. 상단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사건 정보 입력
  4. [나의 전자소송]  > [진행 중 사건]에서 사건 확인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우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지 전자소송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 입니다. 전체 메뉴 보기를 누른 후에 좌측 하단에 보면 인증서 갱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주면 됩니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비밀번호 없이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전체메뉴 선택 후 인증서 갱신 보이는 화면
인증서 갱신 선택

 

전자소송 사건 등록

다음으로는 나의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와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두 가지 탭이 보일 것입니다. 만약 인증번호가 없고, 제대로 매수인의 정보가 등록되었다면 인증번호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도 전자소송 사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다른 곳에 두고와 그냥 등록해 봤더니 발견한 사실입니다. 만약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있는 용지를 분실했다면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칸에는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민사가 아니라 민사집행으로 선택해야 '타경' 선택이 보입니다.

 

  • 소송유형: 민사집행
  • 법원: 해당 법원 입력
  • 사건번호: 해당 사건 번호 입력
  • 소송관계인 유형: 매수인
  • 전자소송인증번호: 발급된 인증번호 입력

전자소송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전자소송 정보 입력

 

사건기록 열람

해당 정보가 입력됐으면 다시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나의 사건 관리]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경매 낙찰 사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회 화면에서 메뉴에 이동을 누르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두 PDF 화면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여기에 채무자, 채권자, 임차인 등의 연락처를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직접 방문해도 동일하니, 사건에 나와 있는 거주지 주소로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연락을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사건 관리 화면
사건 기록 열람

 

경매 낙찰 후 전자소송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사건기록을 편하게 열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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