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왜 최대한도인 200만 원으로 설정해서 가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보험 처리 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금액 100만 원이라 가정합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150만 원 청구했다고 하죠. 그러면 기준 금액 100만 원을 넘었으니 다음 자동차 보험 가입부터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80만 원 을 보험 청구 했다고 하면 기준 금액 100만 원 아래이므로 다음 보험 가입 시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 이하라고 해도 무료로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저 자기부담금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최고 자기부담금 | 50만원 |
얼마로 넣어야 하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보험 요율이 오르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사고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한 사고여도 애매하게 100만 원~2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나올 때가 많고, 자칫하면 작은 보험 청구로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현대해상의 자료를 보면 자동차/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92%가 기준 금액 200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보험료가 조금 오르긴 하지만, 보험이란 혹시나 모를 큰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배상은 최대로 해서 넣는 것이 맞습니다. 1년에 10만원, 한 달에 1만 원 정도를 아껴보고자 모든 보장 사항을 최저로 맞춰 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10년을 모두 최대로 한다고 해도 혹시 모를 사고 한 번이면 모두 퉁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 화재, 풍수해 보험은 무조건 최대로 가입해 놓으세요.
이 글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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