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출산 계획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해서 지원급 제도를 알아보시고 있는데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합치면 최대 1년 3개월(다태아 1년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서 출산 몇 달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목차
-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준비서류)
-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급여
-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준비서류)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육아휴직 급여는 관할 고용노동센터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2년부터 변경되어 1~12개월 모두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은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신설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상향되어서 첫 달에는 200만 원까지,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까지,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 급여 수령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고, 1년 한도에는 포함되지만, 인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신중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출산 후 2회까지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 지원 급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 우선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1달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신청하면 되고,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용보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는 임신 중 여성이 출산 전후에 최대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 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의 100%(지원 상한액은 200만 원), 61~90일은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초 60일 분의 급여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61~90일 분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지원금은 우선 대상 기업의 경우 매달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대기업의 경우 61~90일 분의 급여, 상한액 2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첫 두 달 중 200만 원을 제외한 급여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50만 원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첫 두 달: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 지급+ 사업주가 차액 50만원을 지급
- 61~90일: 고용보험 200만원 지급 +사업주 0원 (근로자는 200만 원만 수령)
대기업의 경우 첫 두 달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고 61~90일은 고용보험에서 2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차액 지급 의무 없음)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 우선 사업주의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확인서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일 1달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출산 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출산휴가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신청해주세요.
준비 서류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고 온라인으로 통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출산 예정일을 5월 1일로 가정하겠습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2.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1. 임신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출산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우선 출산 예정일을 알아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5월 1일이라고 하면 그전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총 1년이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부터 90일(다태아 120일) 간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잔여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처럼 3번 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마다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예시) 2월 1일~4월 30일: 임신 중 육아휴직
-> 5월 1일~7월 31일: 출산휴가
-> 8월 1일~다음 해 4월 30일: 육아휴직 잔여분
2.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이경우에는 더 위 방법보다 더 쉽습니다.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바로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4월 1일~6월 30일: 출산휴가
->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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