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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방법 (사업주)

by ΕΒΑ'>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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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요. 확인서 발급은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도 절차는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주를 위해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방법 요약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로그인
2. 기업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3. 필수항목 ⑤, ⑥, ⑦, ⑧, ⑩, ⑪번 항목 작성
4. 서류 첨부 후 저장 -> 제출

 

필요 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방법 

사진과 함께 작성해야할 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아래 빨간 네모로 되어 있는 칸만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 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 아이 이름을 입력해주면됩니다.
  • ⑦ 출생한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⑧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고 [적용] 클릭
  • ⑩ 통상임금 기입
  • ⑪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⑫ 급여 지급 예정이 없으면 비워두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화면
⑤, ⑦, ⑧, ⑩, ⑪번 필수 입력


 

구비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임금지급 내역을 첨부하고 저장 후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첨부 화면
3개월 임금대장 첨부

 

임신 중 육아휴직 확인서 (출산 이전 사용하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확인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체크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육아휴직이 끝나는 기간이 출산 예정일 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처럼 5월 1일 출산예정일이면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화면
임신중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방법

 

 

확인서 출력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를 꼭 출력해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근로자에게 출력을 해서 줘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 신청했다면 전산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나 출력을 원하신다면 심사 중인 민원에 들어가 아래쪽에 보시면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역 고용보험 센터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 후 시간이 지나도 계속 '심사 중'으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처리 완료는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아야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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