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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카드등록

by ΕΒΑ'>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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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기간에 일일이 카드 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카드 등록을 통해서 간편하게 증빙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카드 등록 방법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시면 카드등록하는 화면에 접속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속경로
접속경로

 

위 경로를 통해 접속 후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요청이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카드 확인이 되는데 그럼 '등록 접수 완료'에서 '등록 완료'로 변경됩니다. 그때부터 매입내역누계에서 사용내역에서 공제되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역시 등록이 되고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삼성 페이나 각종 페이류로 결제해도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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