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가 경매로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사용하고 있는 내용증명의 양식입니다. 인도명령신청과 별개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원만한 명도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아래 내용은 인도명령 대상인 후순위 임차인, 그리고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해야 해서 낙찰자(최고가매수인)의 인감증명 및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임차인에 대하여 보내는 내용증명의 양식입니다. 아래의 내용증명은 내용증명대로 보내고, 연락이 오면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xxxx년 xx월 xx일부로 xxxx의 소유권을 득하였습니다.
3. 귀하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저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배당기일이 잡히면 위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배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배당기일은 잔금납부 후 1달 이내에 잡히고 배당금은 당일에 입금됩니다.
4. 현재 해당 부동산을 수리하여 사용할 계획이어서 빠른 시일 내 인도받기를 희망합니다.
5. 제가 해당 부동산을 속히 인도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 연락드립니다. 이전이 확인되는대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일전에 우편으로 연락 후 답이 없어 부득이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연락드리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보통 인도명령 비용은 실평수 기준 평당 10만 원 정도이니, 이사비용은 이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시고 대부분 권리가 없으니 30~50만 원 정도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구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말이죠. 복붙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 내용이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배당을 받기 위해 무조건 저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적은 내용입니다.
권리 없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3번 항목을 제외하고 마지막에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법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대항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7. 귀하는 제가 소유권을 득한 날로부터 법적으로 불법 점유 상태에 있습니다. 우편을 받고 7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법원을 통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진행 예정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시 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함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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