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사용량 격증 안내 연락을 받고 수도 요금의 감면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누수가 돼서 수도 사용양이 늘어났을 때 꼭 감면신청을 받아 보세요.
수도 사용량 격증 안내란?
수도 사용량 격증 안내는 직전 4개월 평균의 물 사용량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사용량이 증가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이를 확인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누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의 경우 누수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여 만에 아래와 같은 쪽지가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무려 전월에 비해서 4배나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쪽지가 붙기 바로 전 바닥 배관이 누수된 것을 확인해서 수리를 맡기려던 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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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신청 방법
사용량 격증 안내가 붙었다고 해서 요금을 100% 다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약간 미적 된 것도 있었는데요. 요금 감면의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 누수 확인 및 수도 사용량 격증 안내 > 누수 수리 > 수도 사업소에 증빙 자료 전달 > 다음 달 요금 감면
감면 금액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가정집의 지하 및 벽체 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 감면 금액: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기준, 누수된 양의 약 50% 감면
- 신청 기간: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준비 서류: 누수 수리 영수증(간이 영수증 가능), 누수 수리 사진, 수리 내역
- 신청 방법: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 후 휴대폰으로 서류 전송
요금 감면은 지하 및 벽체(바닥 등)에서 누수가 된 것만 해당됩니다. 양변기에서 누수가 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누수를 확인 후 수리를 맡기고 수리 전 후 및 과정의 사진을 수리기사님으로부터 받아서 해당 영업소에 전달했습니다. 연락처는 수도 사용량 격증 안내문에 붙은 수도사업소로 연락을 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또한 누수 설비를 하는 분도 수도 사용량 격증을 증빙하기 위한 사진 자료와 영수증 자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도 사용량 격증으로 요금 감면 신청한다고 미리 말해 두시면 영수증에 수리 내역까지 함께 기재하여 작성해 주십니다.

위 자료를 수도사업소에서 알려준 휴대폰 번호로 전송하고, 당일에 바로 신청이 접수되고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 사용량 격증 연락을 받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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